김석동 금융위원장 “다음은 신협·새마을금고 차례”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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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동 금융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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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지휘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상호금융기관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일련의 시장안정 조치로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정비돼 가는 느낌”이라면서 “다음 단계로 우리가 시장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라고 말했다.
은행권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카드업계 과당경쟁 방지 대책,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단행한 데 이어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 성격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면서 “부처 소관을 떠나 위험 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개별 은행 차원에서 (기업들의) 장·단기 자금수요를 해결하도록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3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을 활용한 자금지원 방안도 사전 점검·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환보유액은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시스템 붕괴 등 급박한 시기에 대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현재와 같이 예측된 위기상황에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계정의 시한 연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경우 시장안정화라는 본연의 역할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안전판을 마련하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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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대단한 세계은행총재 나셨습니다..
MBC, '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 보도 행안부, MBC보도에 새마을금고 예금보호 5천만원까지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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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 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법적 근거를 들어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5,000만원까지 법으로 보장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새마을금고법령(새마을금고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보호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 현황은 2010년 말 5,440 억원 이며, 2011년 8월 말 기준 6,217 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법 제72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국가로 부터의 차입금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을 아울러 밝혔다.
● 새마을금고 합동감사 중간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
행정안전부는 연례적으로 연초부터 다양한 새마을금고 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금융감독원과 매년 새마을금고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연차계획에 따라 24개 금고를 선정하여 9.25 현재 8개 금고에 대한 정밀 검사를 완료하였다.
8개 금고의 검사결과를 점검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8개 금고의 평균 BIS 비율은 16.1%, 순자본비율은 10.0%,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54%, 총자산 순이익율은 1.14%, 유동성비율 155.9%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도로 연말까지 금융감독원과 협조하여 새마을금고 50~60개를 선정하여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것임을 강조 했다. | | |
뒤늦게 뭐하는 짓들인지......쯪쯪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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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던진 돌멩이에 힘 없는 개구리는 죽습니다.
그러니 제발 함부로 돌을 던지지 말아주십시오.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는 기사가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교사가 되오니
모르면 좀 더 공부한 후에 기사로 써주세요..
김석동씨나 MBC기자나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처신들을 보니
참 할말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는 참으로 우습고도 희한한 세상.
참 맥빠지고 김빠지는 날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