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흉악범 얼굴 등 신상공개에 적극적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33)의 실명과 얼굴을 경찰이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흉악범의 얼굴 공개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해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국가 등 선진국은 대체로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영국에서는 언론이 아동성범죄자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범인 검거 과정부터 이름과 주소는 물론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는 관행이 정착돼 있다.
지난해 영국 보육원 여직원 등이 유아들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찍어 유포한 사건이 밝혀지자 현지 신문들은 재판받는 여직원의 사진을 1면에 싣기도 했다.
프랑스도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다수 시민의 인권을 지키고 추가 범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아동 성폭행, 연쇄살인 등 흉악범에 대해서는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고 있다.
독일은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언론이 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미국은 상습범이나 총기난사범처럼 악랄한 범죄자는 더는 훼손될 명예가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는 원칙(plaintiff proof)을 세워두고 있다.
이와는 달리 스웨덴은 1923년부터 1심 판결 때까지는 범죄자 실명 보도를 금지했고 대부분 권위 있는 신문이 익명 보도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강력사건 용의자는 주로 실명을 공개해왔지만 개인의 익명성 보호가 표현의 자유보다 우월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실명 공개에 대한 반성도 일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은 예방 차원에서 성범죄자에 관해서는 얼굴 뿐만 아니라 더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거주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4년 뉴저지주(州)에서 메건 칸카(당시 7세)양이 성폭행에 이어 살해된 후 일부 주정부에서 아동 성범죄자가 석방되면 자동적으로 거주지 이웃들에게 이름, 주소, 사진 등을 공개하는 '메건법'이 시행됐다.
영국은 2008년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에게 접근하거나 자녀와 만나는 사람의 성범죄 전력 여부를 경찰에 조회하는 제한적인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워릭셔 지역에 시범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경찰은 부모나 보호자의 요구가 있으면 아동에게 위험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필요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상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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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위의 글은 퍼온 글입니다.....
요몇일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던 김길태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신속한 ? 경찰의 조치로 결국 어제 잡혔더군요.......
역시 대통령의 파워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것 같습니다...후와아~~~~
그렇게 어제 오늘 뉴스를 보는데 최초로 범인의 얼굴을 공개했다고 뉴스에서 난리네요...
근데 이 이 대목에서.....
인권이나 개인 사생활이라는건 물론 소중하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것때문에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침해를 당하고 피해를 보니까요.
그런데 저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저런 시베리안 허스키 십장생 신발끈 도스토예프스끼같은 &^*^$%&^&%&한테도
과연 그런 잣대를 적용하는게 마땅한건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고 공평 어쩌구 저쩌구하는 소린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 평등과 공평을 대체 어느 선까지 적용을 하는게 맞는건진 모르겠습니다.
저런 범인들한테도 인권이 필요하다 어쩌다하는 분들이 계실걸로 아는데
만약에 자기의 혈육한테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과연 그런 소리가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옛말에 이어령 비어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말이지요...
법이라는 것도 어떤 기준에 맞추냐에 따라 코걸이가 되고 귀걸이가 되는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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